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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

[전자소송 썰] 빌려준 돈 받기, 셀프 소액재판 - 2. 소액재판, 고소장을 접수하다.

by du.it.ddu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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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이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의 재판.

이번 포스팅부터 소액재판의 진행과정을 풀고자 합니다.
진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법과 관련된 어렵고 다양한 용어들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움츠러들게 됩니다.
최대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잘 풀어보겠습니다. 다들 떼인 돈 받으셔야죠.

먼저, 민사고소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위임하는 방식입니다.
변호사분께서 아주 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편하겠지만, 꽤나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물론 승소하면 모든 비용까지 다 받아낼 수 있지만, 비용을 내면서 진행하는 것 자체에 부담도 있으며 승소했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거나, 100%로 받는 것도 아니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번째 방법으로, 직접 고소를 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자소송 준비하기

자,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과 같은 절차들을 진행합시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Mac을 사용하는 분들은 아쉽게도 불가합니다. 윈도우 PC를 구해주세요.

소장 작성하기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형사고소든 민사고소든, 소장을 아주 잘 준비해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형사고소가 경찰 또는 검찰이었다면, 민사고소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즉, 우린 전자소송에 제출하게 되겠죠.

전자소송 사이트로 이동해서, 상단 메뉴를 이용해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소장" 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천천히 소장을 작성해봅시다.

가장 먼저 보이는 화면은 위와 같습니다.
우리는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므로 "대여금" 입니다. 목록에서 잘 찾아주세요.
나머지는 특별히 건드리지 않아도 되며, 소가구분을 금액으로 한 뒤, "소가 산정 안내"를 살펴보시고 소가를 입력해주세요.


다음 관할 법원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피고"의 주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피고의 주소를 모를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땐 "원고", 즉 본인의 주소지에 따른 관할법원을 찾은 뒤, 나중에 피고의 주소지가 특정되었을 때 이관되는 것을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원고와 피고를 작성해야 합니다. 원고는 본인에 대한 내용을 적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아는 만큼만 적으세요.
채우지 못한 내용은 추후에 "보정명령"을 통해 채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구취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작성 예시를 참고하시거나, 제가 캡쳐에 작성해놓은 내용을 본인에 맞게 수정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청구취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왜 소장을 접수하는지 이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억울함을 토로하다보니 감정이 올라올 수 있는데,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시고 담담하게 사실만을 서술해주세요.
어떤 일로 얼마를 빌려줬고, 갚지 않았으니 돌려받길 원한다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청구원인에 작성한 내용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이체 내역이라던가, 문자 내역(갚는다 해놓고 갚지 않은)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만약 입증할 만한 서류가 부족하다면, 법원에서 보충하도록 명령을 내릴 것이니, 최대한 있는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했으면 소장을 제출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느끼셨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제 약간의 비용을 납부하고 나면 소장은 접수가 완료가 됩니다.
여기서 비용은 소장의 송달과 같은데에 사용이 됩니다.

다음 포스팅은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작성하지 못했을 때 받게되는 "보정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곧 잠수탄 나쁜놈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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