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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썰] 빌려준 돈 받기, 셀프 소액재판 - 3. 보정명령과 사실조회신청서(feat. 주민등록번호, 주소)

by du.it.ddu 2024.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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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고소장을 작성할 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와 같은 정보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는 만큼만 작성하고 고소장을 제출하면 "보정명령" 이란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정명령
(補正命令)은 재판절차 등에서 당사자의 절차행위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고 하는 재판장 등의 지시

재판을 시작하기 위해선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 되었다가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인지 특정하고 보낼 주소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피고 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기 위해 이를 알만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해야할까?

보통 돈을 빌려주셨다면, 계좌번호, 핸드폰번호와 같은 정보는 알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을만한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를 알 기관들을 떠올려보세요.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통신사에 요청을 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형사고소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검찰도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해봅시다.


사실조회신청서 작성하기

먼저 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 소송서류제출 > 사실조회신청서로 이동합시다.

이것저것 입력하는 것들이 나올텐데, 소장 접수할 때 했던 내용들이기도 하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실조회신청서의 내용은 어떤 기관에 어떤 정보를 요청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적기만 하면 됩니다.

예시를 보여드릴테니, 본인에게 맞는 기관들로 수정하면 될 듯 합니다.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고, 조회기관마다 조금씩만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비용만 납부하면 저 기관들에 송달되고 회신을 받게 됩니다.

사실조회신청서 주의할 점

통신사의 경우, 대표적으로 SKT, KT, LG유플러스 세 곳에 신청을 하게 될텐데요.
알뜰폰을 쓰는 경우, 별도의 기관에 또 따로 제출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알뜰폰을 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 피고가 알뜰폰을 쓰고 있다면 통신사를 통해 얻는 방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했는데 회신이 한달이 지나도 답이 없다면 "사실조회독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내고 나니 금방 회신이 와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특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장 수정하기 (a.k.a 보정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특정하지 못한 채 소장을 제출했다면 "보정명령"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보정명령을 받기 전에 사실조회신청서를 먼저 해서 스스로 보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아냈으니 소장의 내용을 바꾸어야겠죠.
이를 위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소장의 당사자(피고)에 대한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내용은 우리가 어디를 통해 무엇을 알아냈고, 무엇을 정정하고자 하는지 적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사실조회회신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위 내용을 적절히 변경해서 쓰면 될 듯 합니다.
서슈를 사실조회회신서를 첨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피고에게 바로 송달이 되어서 재판 진행까지 수월하겠지만, 피고의 주소지가 바뀌거나 잠수를 타서 송달에 실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 특별송달 또는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 포스팅에 이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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